올해 프로야구 스폰서로 활동한 CJ인터넷이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구마구를 제외한 다른 프로야구 기반 게임들은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지난 5월 8일 CJ인터넷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맺은 계약의 내용은 KBO소속 프로야구 8개 구단의 엠블럼과 1.2군 선수, 코치들의 초상권 등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CJ인터넷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마구마구로 인해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한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순매출액의 5%가 15억 원 미만일 경우에 15억 원은 지급하는 미니멈 개런티도 포함되어있다.


이번 독점 계약으로 마구마구의 경쟁게임인 슬러거는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마구마구와 슬러거는 온라인 게임 순위 10위권에서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 해 매출만 200억을 넘긴 소위 대박 게임.


그러나 슬러거가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두 게임의 경쟁구도는 사실상 끝이 나는 셈이다. 올해로 KBO와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미 독점권을 내 준 KBO가 네오위즈게임과도 재계약을 할지는 미지수.


독점 계약으로 경쟁 상태에 있었던 다른 게임의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상도의’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게임성과 서비스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지 않고 라이선스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종식시키려는 비지니스적 접근이 문제라는 것.


게다가 KBO와 CJ인터넷이 맺은 독점계약의 내용이 복수계약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CJ인터넷에 KBO가 독점권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적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이다.


CJ인터넷은 스포츠 마케팅에서 스폰서십과 라이선스 계약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스폰서십을 할 이유가 없다며, 스폰서로 참여하지 않은 경쟁사가 반사 이익을 얻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독점 계약이 필요하다는 설명. 특히 올 해 큰 인기를 끈 프로야구의 스폰서를 맡았음에도 마구마구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 ▲ 2009 프로야구의 공식 스폰서, 마구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