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이 전면금지되면서, 관련 사이트에 부여된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19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상당수가 사이트 전체에 성인 인증을 도입하지 않는 등 특정고시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ㆍ결정함에 따라 지난 3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이트 접속 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식과 함께 성인인증과정이 거쳐야하며, 법규를 어긴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여된다.


한편, 대법원은 대표적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인 A사가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2008두16674)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