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자동사냥을 돕는 '청신부'라는 아이템을 캐쉬로 판매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무림외전이 지난 9월 9일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등급 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등급 거부의 원인은 무림외전이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청신부를 차후 공개한뒤 수정 심의를 요청했다는 점과 자동사냥을 돕는 '청신부'를 게임 내의 캐쉬 아이템으로 판매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무림외전의 청신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캐쉬 아이템으로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게임 내 일부 동작(사냥, 스킬, 물약 사용등)을 자동으로 반복 처리할 수 있는 캐쉬 아이템이다.


이미 중국에서 수년에 걸친 서비스를 진행중인 무림외전은 청신부의 이용을 고려한 상태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백, 수천마리의 몬스터를 잡아야 완료되는 퀘스트 등 청신부가 사라진다면 쉽게 해결하기 힘든 컨텐츠가 존재한다. 또한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청신부로 인해 불법 오토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진 예도 있어, 게임 내에서 청신부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무림외전의 퍼블리셔인 이야인터렉티브측에서는, 청신부의 논란에 더해 현재 한국 내의 다른 MMORPG들이 제공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다양한 예를 들어 이번 무림외전이 받은 등급 거부는 법의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 등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야 인터렉티브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경우 유저 없이도 자동으로 사냥할 수 있는 킵모드라는 매크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카론은 일정 HP와 MP가 소모될 경우 자동으로 물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냥 시에 떨어지는 아이템을 자동으로 줍게 해주는 기능을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아틀란티카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는 숙련의 주문서라는 캐쉬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며, 위드에서도 자동으로 사냥이 가능한 C.C라는 모드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별에 관한 특례법 제 22조에 의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현재 무림외전에서 캐쉬로 판매되는 청신부는 7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VAT를 포함하여 2,1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만일 한 달을 꾸준히 사용한다면 약 8,400원의 현금이 들어간다는 뜻.


이야인터렉티브의 관계자는 "타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필요할 경우 청신부의 가격조정을 언급하는 등 이번의 등급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