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결정 과정을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9일 확정했다.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자인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특정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서버에 ‘클릭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해 업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허위정보를 보낸 것은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각 게임사에서 자사 게임순위를 높이기 위해 은밀하게 이용되던 순위 조작 행위도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의 게임 검색 순위가 게임의 인기를 나타하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일부 게임사들은 자사의 게임 홈페이지의 배너 등을 통해 게임의 검색 순위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배너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등으로 그 목적이 검색 순위 조작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 역시 허위 검색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배너를 이용한 순위 조작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배너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순위 조작행위는 이번 판결로 빠르게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의 이씨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게임 순위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게임 검색 순위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례들로 드러나고 있다. 실유저수도 많지 않고 특별한 이슈도 없던 게임이 갑자기 순위가 급등한다거나, 큰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게임이 몇일간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순위권 밖으로 사라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다.



[ ▲ 포털 사이트 게임 검색 순위 상위권 ]



많은 게이머들이 '검색 순위가 홍보 전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게임 순위 결과를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 게임 검색을 통해 재미있는 게임을 찾으려는 게이머들과, 그를 이용해 자사의 게임을 과도하게 홍보하려는 게임사에게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