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도 다 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현금거래!

    점심 먹고 나서 직장 동료들끼리 음료수 마시러 편의점에 들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산할 때 직원이 항상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포인트카드(or 할인카드)가 있느냐는 것과 함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릴까요 ?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영수증이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도 발급이 됩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따라서 현금거래로 인한 지출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현금거래를 하고 나서 2009년 초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꼼꼼이 확인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요.

    정확히 말하면, 중개사이트에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매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고, 따라서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아이템베이의 FAQ 에서 .. 아이템매니아 등 다른 사이트도 유사하다 ]


    이를 위해서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현금거래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편의점이나 각종 술집, 식당 등에서 계산할 때마다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는 것처럼,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도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대한민국의 국세청은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뿐만 아니라 아이템플포 등 모든 중개사이트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국세청은 그 자료를 과세의 자료로 주로 사용할 뿐입니다. 구매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 중 판매액이 많은 사람 (과세 기간중 1,200 만원 이상 판매) 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합법과 불법의 경계? 자율 규제에 가까운 현재의 상황

    현금거래에 대한 찬반 이전에, 과연 현금거래가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게시물이나 댓글을 보다보면 현금거래가 불법아닌가 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일단 구매든 판매든 개인의 현금거래는 합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합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으로 규제, 처벌하지 않는다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하에서도 법원은 '개인의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현금거래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마약이나 성매매의 경우처럼 개인 구매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일반 게이머, 자신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일부를 판매하는 일반 게이머 들은 법률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규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사의 약관 및 정책은 합법입니다. 이에 따라 현금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게임사가 계정을 압류하는 행위 역시 합법입니다. 이는 공정위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1) 개인이나 작업장이 2) 오토,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물량을 3) 직업적으로 판매' 하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 아니라면 굳이 처벌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이 현재 현금거래에 대한 정책적, 법적 입장입니다.

    현금거래에 대해서 포괄적인 불법 판정을 내리지도 않았고, 또 그럴 의도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규제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용인되고, 결론적으로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공급자와 소비자, 중개자의 민간 영역에 두고 있는 자율 규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금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때의 양성화는 현금거래가 권장할만한 것이기에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법률과 규제로 양지의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양성화가 정책적 목표라고 해도 그에 따른 논의 및 규정 확립에만도 최소 몇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양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양성화는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의 현금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와 아이온의 현금거래를 직접 중개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큰 파장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불법이 아니기에 자연스레 합법이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지는) 모습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현금거래에 얽힌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아슬아슬하고도 미묘한 타협과 균형의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계정거래는 합법일까 ? 불법일까 ? ]


  • 계정거래는 합법일까 ? 불법일까 ?

    현금거래의 합법/불법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애매한 것이 계정거래이며, 개인정보보호 추세와 맞물려 있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종종 계정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맞은 게시물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기꾼을 처벌할 수도 없다는 답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예전 관련 기사에서 한번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계정거래의 합법/불법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처의 공식 입장, 법원의 판례 등 판단 기준으로 삼을만한 것이 현재로서는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합법이나 합법에 준한다고 말하기도 껄끄러운 사항입니다.

    일반 현금거래와 계정거래의 차이점은 거래되는 물건의 성질에 있습니다. 일반 현금거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해당 물품 자체가 이동하여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계정거래의 경우, 개인정보 자체가 구매자의 것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정구매자가 계정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알 게 되는 것이지, 계정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들이 계정구매자의 것으로 변경되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정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인가, 아니면 계정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접속권인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계정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접속권이라면 일반 현금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고, 개인정보라면 일반 현금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 자체를 개인정보보호위반, 개인정보 도용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금지/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댓가의 유무에 따라 판단은 또다시 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복잡한 계정거래에 대해서 현재 유추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고스톱, 포카류 게임의 게임머니에 대한 불법 판정입니다. 정부는 고스톱, 포카류의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짓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맞추어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들에서는 고스톱, 포카류의 게임머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반면, 계정거래는 현재도 여전히 중개사이트의 거래 메뉴로 걸려 있습니다. 고포류처럼 명확하게 불법이라면 계정거래 자체를 중개사이트가 중개할 수 없는데,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계정거래는 불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정부의 힘에 의해 중개사이트에서 계정거래 메뉴가 내려가는 순간이 바로 계정거래가 불법으로 결론나는 시기일 것입니다.


  • 현금거래 관련 법률의 현재와 미래

    현금거래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법률입니다. 현재는 2007년 1월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진법) 의 32조에서 현금거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ㅁ 게진법 32조 1항 관련 내용


    32조 1항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여기에서 포인트는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이 아니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언뜻보면 이 조항은 현금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관련 부처의 경우 '오토,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도로 해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중개사이트나 환전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장들이 세금까지 내면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해석과는 달리, 2008년 12월 부산지법은 전문적인 리셀러, 즉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사들여 비싸게 파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에 대해 벌금 400 만원과 200 만원이라는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유죄 선고의 이유는 환전을 업으로 했기 때문인데, 대신에 개인간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 (2008. 12. 24)

    이때 담당 부처에서는 '자신들의 입법 의도와는 조금 다르나,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면 중개사이트, 작업장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현금거래 판매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대량판매자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의 판결 이후 중개사이트나 작업장, 전문거래상에 대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선 아직까지 이 판결이 현금거래 시장에 대한 기준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광부는 2008년 7월에 게진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금거래 관련 조항은 62조로 옮겨졌으며, 몇차례 기사로 다룬 바 있듯이 오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바로 이 입법 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ㅁ 2008년 7월 입법예고된 게진법 62조 7항 관련 내용


    6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영리의 목적 또는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또는 재매입을 하는 행위
    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점수, 게임머니 또는 게임이용의 결과에 따른 보상물
    나. 게임서비스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생산․획득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가목 내지 다목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2008년 6월의 게진법 개정안 공청회 (이 내용이 7월에 입법 예고됨) ]


    이 조항의 입법 의도 역시, 현금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모든 직업적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보다는, 영리를 위하여 불법적 수단으로 게임머니를 획득, 판매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 정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업장이라 할지라도 일일이 사람이 수동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중개 사이트 역시 오토, 해킹 등의 게임머니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입법 의도 및 관련 부처의 설명일 뿐,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또 몇년이 지난 후 상황이 변해 현금거래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관련기사: 현금거래 특집

    ☞ [현금거래 특집 ①] 베이 Vs 매니아, 앞서거니 뒷서거니 치열한 경쟁 (2009. 05. 15)
    ☞ [현금거래 특집 ②] 2008년 최고의 현금거래 게임은? (2009. 05. 20)
    ☞ [현금거래 특집 ③] 아이온, 리니지 제치고 현금거래 1위에 올라 (2009. 05. 27)


    Inven LuPin - 서명종 기자
    (lupin@inven.co.kr)